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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안내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개요

  •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
과목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
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응시
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2012.3.2)에 따라 종전의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 접수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명단을 공지합니다.
    ※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부분합격제도

개요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2차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과목별 최소합격 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1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봅니다.
  •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등록안내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개요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구분

  •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업무수행

업무수행
구분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시험합격
  • 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시험
재물 차량 신체
시험
과목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시험
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비고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2차시험
재물 차량 신체
시험
과목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의학이론
  •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시험
방법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응시
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가능 분야

  •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가능 분야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제2차시험 응시분야
제1종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제2종 재물손해사정사
제3종
(1991년 이전 합격자)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제3종대인
(1992~1995년 합격자)
신체손해사정사
제3종대물·차량
(1992~1995년 합격자)
차량손해사정사
  •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가능 분야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 구분 제2차시험 응시분야
제1종 재물손해사정사
제2종
제3종 대인 신체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차량 차량손해사정사
제4종(2005년 이후) 신체손해사정사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 접수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경력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안내

영어시험대체제도(최종업데이트 : 2024.01.01)

개요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토익, 텝스)하거나, 등록(토플, 지텔프, 플렉스, 2년이 경과한 토익 및 텝스 성적)한 후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경우에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성적표(원본) 스캔파일 미첨부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방문,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응시자격
구 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level 2)
플렉스
(FLEX)
PBT IBT
일반응시자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 352점 이상 35점 이상 350점 이상 204점 이상 43점 이상 375점 이상
※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5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첨부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시험 등록기간 이후에는 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성적표 원본(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응시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시험 및 특별시험 등(예 : 기관토플, 텝스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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